민법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에서 청산인이 부담하는 개별 최고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민법 제88조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고에 의한 채권신고 최고를 규정한 것과 달리, 본조는 청산인이 그 존재를 알고 있는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별도로 개별적인 최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9조@]. 여기서 "알고 있는 채권자"란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존재와 채권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 채권자를 의미하며, 법인의 장부·서류 등을 통하여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청산인은 이러한 채권자 각각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는 단순한 공고로 갈음할 수 없는 적극적·개별적 통지의무이다 [법령:민법/제89조@].

본조 후단은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으로부터 제외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설령 해당 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청산절차에서 배제되지 아니하고 청산인은 그 채권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법령:민법/제89조@]. 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청산으로부터 제외되는 민법 제88조 제2항의 일반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88조@]. 따라서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그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이는 청산인의 임무해태로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65조@]. 본조의 취지는 청산절차에서 채권자의 보호와 채권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공고에 의한 일반적 최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별 통지를 요구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7조@] (청산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 [법령:민법/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 [법령:민법/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 [법령:민법/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법령:민법/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21: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