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0조 제8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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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890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90년 민법 개정 시 호주상속 관련 규정 정비의 일환으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890조@]. 1990년 개정은 호주상속제를 폐지하고 호주승계로 재편하면서 친족·상속편 전반의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조는 독립 조문으로서의 규범적 기능을 상실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90조@]. 따라서 현행 민법 체계에서는 본조에 근거한 권리·의무 관계가 새로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조문 번호는 결번(缺番)으로 유지된다 [법령:민법/제890조@]. 다만 삭제 전 본조가 적용되던 시점에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부칙 및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제법적 관점에서 구 조문의 내용을 확인할 실익이 남는다 [법령:민법/제890조@]. 삭제 조문의 해석은 그 자체로 적극적 규범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인접 조문 및 개정 연혁의 맥락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법령:민법/제890조@]. 삭제된 조문을 근거로 한 청구나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현행 상속편의 해당 영역은 호주승계 폐지 이후의 일반 상속 법리에 따라 규율된다 [법령:민법/제890조@].

관련 조문

  • 민법 부칙(1990.1.13. 법률 제4199호) — 호주상속 폐지 및 친족·상속편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 민법 제980조 이하 — 구 호주상속(현행 호주승계 폐지 전) 관련 규정군
  • 민법 제1000조 이하 — 현행 상속의 순위 및 효력에 관한 규정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1990년 1월 13일 삭제되어 현행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본조 자체를 직접 적용·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890조@]. 삭제 전 법률관계에 관한 시제법적 쟁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1990년 개정 부칙 및 구 상속편 관련 판례를 개별적으로 참조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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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9: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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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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