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일정한 사유에 기한 입양취소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소멸원인을 정하여, 입양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형성권 제척규정이다 [법령:민법/제891조@]. 제1항은 미성년자의 입양에 관한 동의·승낙 흠결(제869조제1항·제3항제2호) 및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흠결(제870조제1항)을 사유로 하는 입양취소청구권에 관하여, ⓐ 양자가 성년에 도달한 후 3개월의 경과 또는 ⓑ 양자의 사망이라는 두 가지 종기(終期)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91조@]. 이는 양자가 성년이 된 이상 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양관계를 유지·해소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므로, 단기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한 후 흠결 있는 동의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소멸시키려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869조@][법령:민법/제870조@].
제2항은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 흠결(제871조제1항)을 사유로 하는 입양취소청구권은 양자가 사망하면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91조@][법령:민법/제871조@]. 양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입양관계를 취소할 실익이 소멸하고 신분관계의 회고적 변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본조에서 정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그 도과로 취소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91조@]. 본조는 입양취소사유 전반이 아니라 동의·승낙 흠결을 이유로 한 일부 취소사유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제884조 이하의 다른 취소사유에는 각 조문이 정한 별도의 제척기간(제893조 내지 제896조)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893조@][법령:민법/제894조@][법령:민법/제89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법령:민법/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법령:민법/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 [법령:민법/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 [법령:민법/제893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97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