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892조는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300호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9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입양제도와 관련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입양하거나 피후견인이 양자가 되는 경우의 가정법원 허가에 관한 규율을 두고 있었으나, 2012년 2월 10일 개정 민법(법률 제11300호)에 의하여 입양제도 전반이 정비되면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92조@]. 위 개정은 미성년자 입양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제867조를 신설하고, 입양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한 규정 체계를 재정비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종전 제892조가 규율하던 사항은 새로운 입양 허가 절차와 후견인의 권한 제한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흡수되었다고 해석된다. 삭제된 조문은 더 이상 독자적 규범력을 갖지 아니하며, 동일 사안에 대한 현행법상 근거는 개정 민법의 관련 조문에서 찾아야 한다. 다만 삭제 시점 이전에 성립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부칙에서 정하는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적용범위 판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문이 형식상 존치되어 있는 이유는 조문 번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기술상의 처리에 불과하다.
관련 조문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법령:민법/제867조@]
- 민법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법령:민법/제869조@]
- 민법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법령:민법/제873조@]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법상 직접적인 해석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