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조문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산한 법인의 청산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중 청산인의 변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0조@]. 그 취지는 신고된 채권 전부가 확정되기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가 이루어지면 청산재산의 공평한 분배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채권신고기간 동안에는 변제를 보류시켜 모든 알려진 채권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법령:민법/제88조@]. 즉 본조는 청산절차의 핵심 원칙인 채권자평등주의를 절차적으로 담보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0조@].
본조 본문에서 변제금지의 대상은 청산인이며, 금지되는 행위는 신고기간 내의 변제이다 [법령:민법/제90조@]. 여기에서 ‘변제’는 본래의 급부 이행을 의미하므로, 변제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상계 등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 일반에도 동일한 취지가 미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90조@]. 다만 본조는 변제 ‘시기’를 제한할 뿐이고 채무 자체의 존재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면 청산인은 제89조에 따라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진행하게 된다 [법령:민법/제89조@].
본조 단서는 변제금지의 효과가 법인의 지체책임에까지 미치지 아니함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90조@]. 즉 청산인이 본조 본문에 따라 변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이에 발생하는 지연손해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0조@]. 이는 본조의 변제금지가 청산절차상의 절차적 제약일 뿐, 채권자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불이익을 전가하는 실체적 면책 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0조@]. 따라서 이행기 도래 후 채권신고기간 중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약정 또는 법정 지연이자가 누적되며, 청산인은 기간 경과 후 원본과 함께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0조@]. 한편 본조는 일반 채권에 대한 원칙적 변제금지를 정한 것으로, 변제금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소액채권 등에 대한 예외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법령:민법/제9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 [법령:민법/제89조@] (채권신고기간 후의 변제)
- [법령:민법/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 [법령:민법/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법령:민법/제93조@] (청산중의 파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