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0조 제9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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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00조는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300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0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현행 민법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결번(缺番) 조문이다 [법령:민법/제900조@]. 삭제 전 본조는 친생자관계와 관련한 규율을 담고 있었으나, 친족·상속편의 체계 정비 과정에서 다른 조문으로 흡수되거나 규율 필요성이 소멸되어 입법자가 조문 자체를 삭제하였다 [법령:민법/제900조@]. 조문이 삭제된 경우, 해당 번호는 결번으로 남겨두고 후속 조문의 번호를 당기지 아니하는 것이 한국 법령 입법기술의 일반적 관행이며, 이는 기존 판례·문헌의 인용체계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900조는 현재 어떠한 규범적 효력도 가지지 아니하며,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해석론은 성립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900조@]. 삭제 시점 이후의 사안에 대하여는 본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삭제 전의 사안에 대해서도 부칙이 정하는 경과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조문이 삭제되었더라도 그 입법 연혁은 인접 조문(제899조, 제901조 등)의 해석에 있어 체계적 맥락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연혁적·체계적 해석의 보조자료일 뿐, 본조 자체의 규범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99조@] — 인접 조문(친생자관계 관련)
  • [법령:민법/제901조@] — 인접 조문(친생자관계 관련)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조를 직접 적용하거나 해석한 판례는 보고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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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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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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