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05조는 재판상 파양에 관한 표제 규정으로,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루는 경우를 규율하는 장(章)·절의 모두(冒頭) 규정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905조@]. 본조는 후속 조문들(파양 원인, 청구권자, 청구기간 등)에 대한 총칙적 위치에 있으며, 2012. 2. 10. 개정을 통하여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의 체계적 구분이 정비되었다 [법령:민법/제905조@].
핵심 의의
재판상 파양은 양친자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정의 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법원에 그 해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형성(形成)소송의 일종이다 [법령:민법/제905조@]. 협의상 파양(민법 제898조)이 당사자 간 합의를 본질적 요소로 함에 반하여, 재판상 파양은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양친자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898조@]. 이는 양친자관계가 입양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제적(擬制的) 친자관계라는 점에서, 그 관계의 유지가 더 이상 양당사자 어느 일방에게 기대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의 후견적 판단을 통하여 이를 해소할 길을 열어둔 것이다 [법령:민법/제905조@]. 본조 자체는 표제 규정이므로 구체적 파양 원인·청구권자·제척기간 등 실체적 요건은 후속 조문(제905조 각 호 및 제906조 이하)에서 규정되며, 본조는 그 체계적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905조@]. 또한 2008년 친양자제도 도입 및 2012년 입양법제 개정 과정에서 본조의 위치 및 표현이 정비되었으며,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칙(민법 제908조의5)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908조의5@]. 따라서 일반양자의 재판상 파양은 본조에 따른 사유에 의하나, 친양자의 경우 그 파양 사유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조를 구별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5@].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98조@] (협의상 파양)
- [법령:민법/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 [법령:민법/제907조@] (파양 청구의 기간)
- [법령:민법/제908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