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08조의4(친양자의 파양)는 친양자관계의 해소사유와 그 청구권자를 규정한다. 제1항은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령:민법/제908조의4@]. 제2항은 협의상 파양에 관한 제898조와 재판상 파양사유에 관한 제905조를 친양자의 파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법령:민법/제908조의4@].
핵심 의의
본조는 친양자제도가 친생자관계에 준하는 강한 신분관계를 창설한다는 점(민법 제908조의3)을 전제로, 그 해소 역시 일반 양자의 파양과 달리 엄격하게 제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법령:민법/제908조의3@]. 즉 친양자의 파양은 오직 재판상 파양만 인정되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파양(제898조)은 허용되지 않는다[법령:민법/제898조@][법령:민법/제908조의4@]. 또한 파양사유도 제905조에서 정한 일반 재판상 파양사유로 확장되지 아니하고, 본조 제1항 각호의 두 가지 사유에 한정된다[법령:민법/제905조@][법령:민법/제908조의4@]. 제1호의 사유는 양친 측의 귀책에 기한 것으로, 학대·유기뿐 아니라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라는 일반조항을 포함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도록 한다. 제2호의 사유는 친양자 측의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단순한 갈등이나 부양 곤란만으로는 파양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청구권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로 법정되어 있어, 친생부모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친양자의 복리 보호를 위한 외부적 통제를 마련하고 있다. 파양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재판으로만 가능하므로,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98조@] (협의상 파양) —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친양자에게는 적용 배제
- [법령:민법/제905조@] (재판상 파양원인) —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친양자에게는 적용 배제
- [법령:민법/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법령:민법/제908조의3@] (친양자의 효력)
- [법령:민법/제908조의5@] (친양자 파양의 효력)
- [법령:민법/제908조의6@]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은 비워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