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법령:민법/제908조의5@]
핵심 의의
본 조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청구(제908조의4) 및 친양자 파양 사유 중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의한 파양 청구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재량적 기각권을 정한 제908조의2제3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08조의5@]. 즉, 가정법원은 위 각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08조의2@]. 친양자 제도는 양친자관계를 친생자관계에 준하여 형성·유지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를 도모하는 데 그 본지가 있으므로, 일단 성립한 친양자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에서도 친양자의 복리가 최고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본 준용규정의 근저에 자리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2@]. 준용 대상은 두 경우로 한정된다. 첫째, 제908조의4에 의한 친양자 입양의 취소 청구이고, 둘째, 제908조의5제1항제2호 즉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를 사유로 한 파양 청구이다 [법령:민법/제908조의5@]. 제908조의5제1항제1호의 사유, 곧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의 파양 청구에는 본 준용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는 해당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파양을 인용함이 원칙이라는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908조의5@]. 준용의 결과로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는 친양자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그 판단에는 양육상황, 친양자의 의사, 양친자관계의 실질적 존속 가능성 등 제908조의2제3항이 정한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법령:민법/제908조의2@]. 본 조는 2012. 2. 10. 개정으로 인용 조문 표기를 정비한 것으로, 그 실질적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법령:민법/제908조의5@].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제3항이 본조에 의해 준용되는 모태 규정
- [법령:민법/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준용 대상이 되는 취소 청구의 근거
- [법령:민법/제908조의5@] (파양) — 제1항 제2호의 파양 사유가 본 준용규정의 적용 범위를 결정
- [법령:민법/제908조의6@] (준용규정) — 친양자 파양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준용 규정
주요 판례
본 조항을 직접 해석·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 청구에 있어 친양자의 복리에 관한 재량적 기각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추후 판례의 집적을 통하여 확립될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