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6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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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08조의6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친양자 입양이 취소(제908조의4) 또는 파양(제908조의5)된 경우의 신분관계상 효과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6@].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를 의제하는 완전입양형(完全入養型) 제도이므로(제908조의3 제2항), 그 해소시 발생하는 효과 역시 일반양자의 경우와 달리 별도의 명문규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908조의3@].

제1항은 두 가지 효과를 정한다. 첫째, 친양자관계 자체의 소멸이다. 이로써 양친과 친양자 사이의 친자관계 및 그에 기한 양가(養家)와의 친족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종료한다. 둘째, 입양 전 친족관계의 부활이다. 친양자 입양으로 종료되었던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친양자였던 자는 친생부모의 자녀로서의 신분상 지위를 회복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6@]. 따라서 친권, 부양, 상속 등 친족관계를 전제로 한 권리의무는 친생부모와 사이에서 다시 발생하게 된다.

제2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 불소급(不遡及)을 명시한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는 소급효(제141조 본문)를 가지나, 신분관계의 안정과 자(子)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908조의6@]. 그 결과 취소 전에 친양자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신분상·재산상 법률관계(예: 취소 전 발생한 양친 사망에 따른 상속, 취소 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 등)는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파양의 경우는 그 성질상 본래 장래효를 가지므로 별도로 불소급을 규정할 필요가 없으나, 친양자관계 소멸과 친족관계 부활의 효과는 취소·파양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본조는 친양자 입양 해소 후의 신분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의 신분상 공백을 방지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 부활을 통해 자의 양육·부양 기반을 확보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 [법령:민법/제908조의3@] (친양자의 효력)
  • [법령:민법/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 [법령:민법/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 [법령:민법/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 [법령:민법/제141조@] (취소의 효과)
  • [법령:민법/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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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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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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