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7@].
핵심 의의
본조는 친양자제도에 관한 민법 제4편 제4장 제2관(친양자) 내의 마무리 규정으로서, 친양자에 관한 사항 중 동 관에 별도의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일반적 준용규정이다 [법령:민법/제908조의7@]. 친양자제도는 입양 시점부터 친생자에 준하는 신분관계를 창설하고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강력한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까닭에(민법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참조), 일반 입양과 구별되는 특칙이 다수 마련되어 있다 [법령:민법/제908조의2@] [법령:민법/제908조의3@]. 본조는 이러한 특칙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법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반 양자에 관한 규정군(민법 제866조 이하)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7@].
준용의 요건으로는 첫째, 친양자에 관한 동 관(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내에 해당 사항을 직접 규율하는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둘째, 일반 양자 규정의 적용이 친양자제도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908조의7@]. 따라서 친양자의 성립요건·효력·파양 등에 관하여 동 관이 특별히 정한 사항(예컨대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청구·허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종료, 친양자 파양의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일반 양자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외의 절차적·신분법적 사항에 한하여 양자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908조의2@] [법령:민법/제908조의5@] [법령:민법/제908조의7@].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한정은 친양자제도의 본질적 특성, 즉 친생자관계 의제와 종전 친족관계 단절이라는 효과와 양립할 수 없는 일반 양자 규정의 준용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3@] [법령:민법/제908조의7@]. 예컨대 일반 입양에서 인정되는 협의상 파양(민법 제898조)이나 종전 친족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규정은 친양자의 성질상 그대로 준용될 수 없으며, 친양자 파양은 동 관이 정한 재판상 파양의 제한적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법령:민법/제898조@] [법령:민법/제908조의5@]. 반면, 양친자관계의 효력 일반(민법 제882조의2), 입양의 무효·취소사유 중 친양자제도와 양립 가능한 부분 등은 본조를 매개로 친양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882조의2@] [법령:민법/제908조의7@].
본조는 이른바 "포괄적 준용규정"으로서 개별 사안마다 ① 동 관 내 특별규정 존부, ② 양자 규정의 내용, ③ 친양자제도의 성질과의 정합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준용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 [법령:민법/제908조의7@]. 이러한 구조는 친양자에 관한 규율의 흠결을 보충하는 동시에, 친양자제도의 독자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일반 양자 법리와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이다 [법령:민법/제908조의7@].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66조@] (입양의 성립)
- [법령:민법/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 [법령:민법/제898조@] (협의상 파양)
- [법령:민법/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법령:민법/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 [법령:민법/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 [법령:민법/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 [법령:민법/제908조의6@]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908조의8@] (준용규정)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직접 인용 가능한 공간(公刊)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