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결정 원리와 그 행사 방식을 규율하는 친권법의 기본 규정으로서, 친권의 귀속·행사·지정·변경에 관한 통일적 규준을 제시한다 [법령:민법/제909조@source_sha()]. 제1항은 친권자 지위의 본래적 귀속 주체가 부모이고, 입양의 경우 그 지위가 양부모에게 이전됨을 명확히 하여 친생친자관계와 양친자관계 모두에 대해 친권 귀속을 일원화한다 [법령:민법/제909조@source_sha()]. 제2항은 혼인 중 친권의 공동행사 원칙을 선언하고, 부모 사이의 의견 불일치라는 행사 장애 사유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한 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친권 공동행사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법령:민법/제909조@source_sha()]. 제3항은 사실상·법률상 행사불능 상태에 있는 일방을 대신하여 타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친권행사의 공백을 방지한다 [법령:민법/제909조@source_sha()].
제4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 및 부모의 협의이혼의 경우 친권자 지정에 관하여 협의 우선·가정법원 보충의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면서도, 협의 내용이 자의 복리에 반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보정명령 또는 직권 지정을 통해 협의의 효력을 통제하도록 하여 자의 복리를 협의자유보다 우위에 둔다 [법령:민법/제909조@source_sha()]. 제5항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인지청구의 소와 같이 신분관계가 재판을 통해 형성·확인되는 절차에서는 협의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여 절차의 일회적 해결과 자의 보호를 도모한다 [법령:민법/제909조@source_sha()]. 제6항은 일단 지정된 친권자라 하더라도 자의 복리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친권자 지정의 사후적 가변성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909조@source_sha()]. 본조 전체를 관통하는 지도원리는 자의 복리(子의 福利)이며, 이는 협의의 통제기준(제4항 단서), 직권개입의 정당화 근거(제5항), 친권자 변경의 요건(제6항)으로 반복적으로 발현된다 [법령:민법/제909조@source_sha()]. 한편 제1항 및 제4항·제5항의 현행 규정은 2005년 3월 31일 개정 및 2007년 12월 21일 개정을 통하여 양친자관계의 친권 귀속 명문화와 협의이혼시 친권자 지정의무화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법령:민법/제90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09조의2@source_sha()] (친권자의 지정 등)
- [법령:민법/제912조@source_sha()]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 [법령:민법/제913조@source_sha()]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924조@source_sha()]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법령:민법/제925조@source_sha()]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법령:민법/제927조의2@source_sha()]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법령:민법/제781조@source_sha()] (자의 성과 본)
- [법령:민법/제837조@source_sha()]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법령:민법/제855조@source_sha()] (인지)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에 연동된 판례 데이터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후 인지·이혼시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사건에 관한 대법원·가정법원 결정례가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