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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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①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청산 중인 법인의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일반 민법상의 변제 법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1조@]. 청산절차는 법인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변제기 미도래 채권이라 하더라도 청산법인은 이를 조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법령:민법/제91조@]. 이는 변제기까지 청산을 지연시킬 경우 잔여재산 분배가 무한정 미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절차적 합리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채권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 즉 기한 미도래의 확정채권이며, 이 경우 채무자(청산법인)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1조@]. 다만 채권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속 자체가 불확정한 경우에는 단순히 기한 이익 포기만으로 변제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91조@]. 이에 제2항은 ① 조건있는 채권, ②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③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한다 [법령:민법/제91조@].

감정인의 평가에 의한 변제는 청산인의 자의적 평가를 배제하고 채권자 사이의 공평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강행적 절차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91조@]. 따라서 본조 제2항이 적용되는 채권에 대해 감정인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변제는 청산절차상 적법한 변제로 인정되기 어렵고, 청산인의 임무해태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법령:민법/제91조@]. 본조는 청산인의 직무(제87조), 채권신고의 공고(제88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금지(제90조)와 함께 청산법인의 채무변제 단계를 규율하는 일련의 규정군을 이룬다 [법령:민법/제87조@] [법령:민법/제88조@] [법령:민법/제90조@]. 본조는 「청산」이라는 특수상황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통상의 법인 운영 중에는 본조에 의한 기한 전 변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7조@] (청산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 [법령:민법/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 [법령:민법/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 [법령:민법/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법령:민법/제93조@] (청산중의 파산)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1 21: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