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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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법령:민법/제91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자의 자(子)가 다시 자신의 자녀를 둔 경우, 즉 미성년자인 자가 부모가 되어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로 되어야 할 상황에서, 친권자의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의 자를 갈음하여 친권자가 그 손(孫)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10조@]. 이는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 및 친권 행사 능력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손자녀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친권 대행(代行) 제도이다 [법령:민법/제910조@]. 본조의 적용 대상은 "친권에 따르는 자", 즉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하여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에 한정되며, 성년에 달한 자가 부모가 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910조@]. 친권 대행자는 미성년의 자가 본래 행사하여야 할 친권을 그 자에 갈음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행사의 객체는 손자녀이지만 그 권한의 실질은 미성년자인 자가 부모로서 가지는 친권이다 [법령:민법/제910조@]. 따라서 대행되는 친권의 내용·범위는 본래 미성년자인 부모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신상에 관한 보호·교양권 및 재산관리권 등 친권 전반에 미친다 [법령:민법/제909조@][법령:민법/제913조@][법령:민법/제916조@]. 친권 대행자의 지위는 친권자 본인의 친권에 부수하여 발생하므로, 친권자가 친권을 상실하거나(제924조) 사임·소멸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본조에 의한 대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924조@]. 미성년자인 자가 성년에 달하여 친권의 객체에서 벗어나면 본조의 적용 요건이 소멸하고, 그 자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직접 행사하게 된다 [법령:민법/제910조@][법령:민법/제909조@]. 2005년 개정은 종래 부 중심의 친권 행사 구조를 부모 공동 행사 원칙에 정합시키기 위한 자구 정비로서, 본조의 친권 대행 법리 자체에는 변경이 없다 [법령:민법/제910조@]. 본조는 미성년후견 개시 사유(제928조)와 구별되며, 미성년의 부모가 친권자의 친권에 따르고 있는 한, 그 손에 대하여는 후견이 개시되지 아니하고 본조에 의한 친권 대행이 우선 적용된다 [법령:민법/제928조@][법령:민법/제91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09조@] (친권자)
  • [법령:민법/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 [법령:민법/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 [법령:민법/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법령:민법/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법령:민법/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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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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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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