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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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법령:민법/제91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권의 귀속 주체를 정하는 규정으로, 친권자의 지위에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당연히 결합시키는 조항이다 [법령:민법/제911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민법 제5조), 그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동의를 부여할 자가 필요하며, 본조는 그 권한자를 친권자로 일원화하고 있다 [법령:민법/제911조@]. 친권자가 부모 쌍방인 경우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함이 원칙이고(민법 제909조 제2항), 따라서 법정대리권 역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이 원칙이다.

본조의 법정대리권은 친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포괄적 대리권으로, 자(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전반에 미친다(민법 제920조). 다만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에 따른 대리권 행사가 제한되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921조). 또한 친권자가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의무를 지는 행위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민법 제920조 단서), 본조의 대리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법정대리권은 친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민법 제925조)이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본조의 대리권도 소멸·제한된다. 또한 자가 성년에 도달하거나 혼인으로 성년의제(민법 제826조의2)된 때에는 친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본조의 법정대리권도 종료한다. 본조는 친권자가 동시에 미성년 자녀의 신분상·재산상 법률행위에 관한 법정대리인이 됨을 선언함으로써, 후견이 개시되지 않는 한(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동의권자를 명확히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관련 조문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 민법 제909조(친권자)
  • 민법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민법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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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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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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