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의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최고 기준이 「자(子)의 복리」임을 선언하는 친권법의 일반원칙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12조@source_sha]. 제1항은 친권자가 친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실체적 지도원리를 정한 것으로, 친권을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적 지위로 재구성한다 [법령:민법/제912조@source_sha]. 따라서 친권의 내용을 이루는 거소지정·징계·재산관리·법정대리(민법 제913조 내지 제920조) 등의 권한 행사는 모두 자의 복리에 부합하는 한도에서만 정당화된다 [법령:민법/제912조@source_sha].
제2항은 2011년 5월 19일 신설된 규정으로, 이혼·인지·친권상실 등으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는 경우(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제6항, 제927조의2 등)에 적용되는 절차적·실체적 기준이다 [법령:민법/제912조@source_sha]. 「자의 복리 우선」은 부모의 양육 의사·합의나 형평적 분배보다 우위에 있는 판단원리로서, 부모의 일방을 지정함에 있어 자녀의 연령·성별·양육환경·정서적 유대·양육 적합성 등 자녀 측 사정이 일차적 고려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912조@source_sha].
또한 제2항 후문은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친권자 지정 절차에 전문적·복지적 판단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법령:민법/제912조@source_sha]. 이는 임의적 자문 권한이므로 자문 자체가 지정의 필수요건은 아니나, 사건의 성질상 자녀의 복리 판단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그 활용이 권장된다 [법령:민법/제912조@source_sha]. 본조는 친권 일반에 대한 해석원리로 기능하므로, 친권의 제한·정지·상실(민법 제924조 내지 제924조의2) 및 친권자 변경(민법 제909조 제6항) 판단에서도 해석의 지침이 된다 [법령:민법/제91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민법 제909조(친권자) [법령:민법/제909조@source_sha]
-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법령:민법/제909조의2@source_sha]
-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법령:민법/제913조@source_sha]
-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법령:민법/제924조@source_sha]
- 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법령:민법/제924조의2@source_sha]
- 민법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등의 청구권자) [법령:민법/제927조의2@source_sha]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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