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1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자가 자(子)의 거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이른바 거소지정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14조@]. 거소지정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상에 관한 보호·교양 권한의 한 유형으로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을 결정·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913조@].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자가 거주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조는 자에 대한 거주지 결정 권한을 친권자에게 귀속시키는 동시에, 자에게는 그 지정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진다 [법령:민법/제914조@]. 이러한 권한은 친권자가 부모 공동인 경우 공동행사되어야 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민법/제909조@]. 거소지정권의 행사는 자의 복리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친권의 일반적 한계인 자의 복리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법령:민법/제912조@]. 친권자가 거소지정권을 남용하여 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924조@][법령:민법/제924조의2@]. 한편 양육자가 친권자와 다른 경우, 자의 거소 결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양육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본조의 거소지정권은 양육권과의 관계에서 그 행사 범위가 조정된다 [법령:민법/제837조@]. 본조는 친권자의 보호·교양 의무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자의 인도청구권의 실체법적 근거 중 하나로 원용된다 [법령:민법/제91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09조@] (친권자)
- [법령:민법/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 [법령:민법/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법령:민법/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법령:민법/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