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5조 제9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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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15조는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5호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종래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여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2021년 1월 26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15조@]. 삭제의 입법 취지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자녀를 친권자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아동의 인격주체성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친권자는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독립한 권능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자녀의 보호·교양은 민법 제913조의 보호·교양의무의 틀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913조@].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친권 행사는 민법 제912조의 친권 행사 기준에 따라 제한되고, 친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924조 이하의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사유가 된다 [법령:민법/제912조@] [법령:민법/제924조@]. 본조의 삭제는 친권의 성격이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실현을 위한 의무 중심의 권한임을 입법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삭제 이전 시점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행위시법 원칙상 구 제915조가 여전히 해석의 준거가 될 수 있으나, 그 해석에서도 자녀의 복리 우선 원칙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법령:민법/제912조@]. 결국 현행 체계에서 본조는 빈 조문(欠番)으로 존치되며,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유형력 행사는 형법상 폭행·상해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12조@] (친권 행사 및 친권자 지정의 기준)
  • [법령:민법/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914조@] (거소지정권)
  • [법령:민법/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법령:민법/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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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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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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