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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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법령:민법/제91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 자(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귀속과 관리권의 소재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916조@]. 자가 상속·증여·노무 기타 원인으로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친권자의 재산이 아니라 자의 고유한 재산, 즉 특유재산(特有財産)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문으로 확인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16조@]. 이는 미성년 자라 하더라도 권리능력자로서 독자적인 재산귀속의 주체가 됨을 전제로, 친권에 따른 가족공동체 내에서도 자의 재산권을 친권자의 재산권과 명확히 분리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미성년 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그 재산의 관리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귀속(자)과 관리권(친권자)을 분리하는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민법/제916조@]. 따라서 친권자는 자의 특유재산에 관하여 관리권자에 불과하므로 그 관리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친권자가 임의로 자의 특유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처분하거나 소비할 수 없다. 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친권자의 주의의무는 친권의 본질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일반 위임의 선관주의와 달리 민법 제922조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로 완화되어 있다 [법령:민법/제922조@].

본조의 관리권은 친권자가 미성년 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친권자가 사망·친권상실 등으로 그 지위를 잃으면 관리권도 소멸하고 미성년후견인이 이를 승계한다 [법령:민법/제928조@]. 또한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은 친권자의 관리권에서 제외되어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18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에 따른 관리권만으로 친권자가 자를 대리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2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18조@]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 [법령:민법/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법령:민법/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법령:민법/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 [법령:민법/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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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2: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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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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