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17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917@].
핵심 의의
본조는 현행 민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삭제 조문으로, 독자적인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917@]. 1990년 1월 13일 가족법 개정은 호주제와 친족·상속 영역에서 양성평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비를 단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친권에 관한 종래 규정 중 일부가 삭제·통합·이동되었다 [법령:민법/917@]. 제917조 역시 이러한 정비의 일환으로 삭제되었으므로, 동조의 옛 문언을 근거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다 [법령:민법/917@]. 다만 1990년 개정 부칙에 따라 개정 전에 종결된 법률관계의 효력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으므로,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법령:민법/917@]. 삭제 조문은 조문 번호의 흠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제만을 남겨두는 입법기술상의 형식이며, 후속 조문 번호의 재배열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917@]. 따라서 본조에 대한 해석론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친권의 내용·행사·소멸에 관한 규율은 현행 제909조 이하의 친권 관련 조문에 의하여 처리된다 [법령:민법/사항/친권@].
관련 조문
- [법령:민법/909@] 친권자
- [법령:민법/913@]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916@]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 [법령:민법/918@]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되었으므로 직접적인 해석을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