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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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 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 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자의 자(子) 재산에 대한 포괄적 관리권([법령:민법/제916조@])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제삼자가 무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수여한 재산에 한하여 친권자의 관리권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18조@]. 제1항의 "무상 수여"는 증여·유증 등 대가관계 없는 출연을 의미하며, 수여자인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친권자의 관리권이 그 재산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918조@]. 이는 수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자의 재산관리로 인한 출연 목적의 좌절을 방지하고 미성년 자녀를 위한 출연재산을 독립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령:민법/제918조@].

제2항은 수여자가 관리권은 배제하면서 별도의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보충적 처리방법으로, 가정법원이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에 정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18조@]. 청구권자는 수증자인 자(子) 본인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한정되며 [법령:민법/제777조@], 친권자 본인은 본조의 취지상 청구권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918조@]. 제3항은 수여자가 일단 관리인을 지정하였더라도 그 권한이 소멸(사임·사망·결격 등)하거나 개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여자가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법원이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권의 공백을 차단한다 [법령:민법/제918조@].

제4항은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제24조 제1항·제2항·제4항(법원의 처분명령), 제25조 전단(권한 외 행위의 허가), 제26조 제1항·제2항(담보제공 및 보수)을 준용함으로써 [법령:민법/제918조@], 본조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 범위·법원의 감독·담보제공 의무·보수 등에 관한 절차법적 공백을 메운다 [법령:민법/제24조@] [법령:민법/제25조@] [법령:민법/제26조@]. 본조에 따른 관리권 배제의 효과는 해당 수여재산에 한정되므로 친권자는 그 밖의 자(子) 재산에 대하여는 여전히 제916조에 따른 관리권을 보유한다 [법령:민법/제91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4조@] (관리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25조@] (관리인의 권한)
  • [법령:민법/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법령:민법/제777조@] (친족의 범위)
  • [법령:민법/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 [법령:민법/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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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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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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