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19조는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라고 정하여, 친권자가 자(子)에 대한 친권을 상실·사퇴하거나 부적당한 관리로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제916조 내지 제918조)에 행하여지는 재산관리의 종료국면에 위임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91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자의 재산관리관계를 법정위임 유사의 신임관계로 파악하여, 관리권의 소멸과 종료처리에 관하여 위임의 종료에 관한 규율을 차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919조@]. 준용되는 제691조는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 의무를 규정하므로, 친권자(또는 그 상속인·법정대리인)는 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자(子)·그 법정대리인 또는 후임 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재산관리 사무를 계속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691조@]. 또한 준용되는 제692조에 의하여, 재산관리의 종료사유는 이를 상대방(자 또는 후임 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하므로, 종료사실이 외부에 현출되기 전까지의 관리행위는 여전히 유효한 관리행위로 취급된다 [법령:민법/제692조@]. 본조가 적용되는 "전3조의 재산관리"란 제916조의 자 명의 무상취득재산에 대한 친권자의 관리, 제917조의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제918조의 부적당한 관리로 인한 관리권 상실선고 후의 관리관계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916조@] [법령:민법/제917조@] [법령:민법/제918조@]. 결국 본조는 친권자 측의 관리권 소멸이라는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자의 재산이 관리공백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가교적 규율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919조@]. 다만 본조는 위임에 관한 모든 규정을 일반적으로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국면에 한정된 제691조·제692조만을 한정 준용하는 점에서, 친권에 기한 재산관리의 본질이 위임 그 자체로 환원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법령:민법/제91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법령:민법/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 [법령:민법/제917조@] (제3자가 무상으로 수여한 재산의 관리)
- [법령:민법/제918조@]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을 직접 다룬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