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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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 청산절차에서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민법 제89조)의 잔여 변제청구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2조@]. 청산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은 청산으로부터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민법 제88조, 제89조), 이러한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한 한도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2조@]. 다만 법인의 통상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민법 제90조, 제91조)가 모두 완료된 후 잔존재산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변제청구가 허용되며, 그 변제재원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으로 한정된다 [법령:민법/제92조@]. 따라서 잔여재산이 이미 정관 또는 민법 제80조에 따른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된 후에는, 제외된 채권자는 더 이상 법인이나 귀속권리자에 대하여 본조에 기한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92조@]. 이는 청산절차의 신속한 종결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고를 게을리한 채권자의 보호를 잔여재산이 현존하는 범위로 축소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92조@]. 본조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상, 제외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전액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책임재산이 잔존재산으로 한정되는 일종의 물적 유한책임 구조를 이루며, 잔존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법령:민법/제92조@]. 또한 본조는 청산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잔여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한 적용되므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분배되지 아니한 재산이 남아 있다면 청산은 그 한도에서 종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민법/제9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 [법령:민법/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 [법령:민법/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 [법령:민법/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 [법령:민법/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21: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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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