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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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령:민법/제9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권한을 가짐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20조@]. 친권자의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대리권으로서, 그 범위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일반에 미치며 개별 수권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20조@]. 본문이 정하는 대리권은 재산의 관리·처분 등 재산법적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분행위와 같이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일신전속적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아니한다. 단서는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즉 자녀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거나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대리권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제한을 둔다 [법령:민법/제920조@]. 이는 자녀의 인격적 자유와 신체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재산행위에 한정된 대리권의 외연을 분명히 하는 기능을 한다. 본조의 대리권 행사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친권 일반의 행사 원칙에 따라 한계를 받는다(민법 제912조 참조) [법령:민법/제912조@]. 또한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대리권이 제한되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921조 참조) [법령:민법/제921조@].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이 병존할 수 있는 국면에서, 친권자가 있는 한 본조에 의한 법정대리권이 우선하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 비로소 미성년후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민법 제928조 참조) [법령:민법/제928조@]. 단서의 동의는 자녀가 의사능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의미를 가지며, 그 동의 없이 체결된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92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11조@] —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 [법령:민법/제912조@] —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 [법령:민법/제913조@] —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916조@] —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 [법령:민법/제921조@] —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법령:민법/제922조@] — 친권자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922조의2@] —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법령:민법/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
  • [법령:민법/제117조@] — 대리인의 행위능력
  • [법령:민법/제928조@] —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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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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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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