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2조의1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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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법령:민법/제922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자의 동의권 행사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922조의1@].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여된 의무적 권한이므로,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여 자녀에게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사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본조의 적용 요건은 ①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가 존재할 것, ②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것, ③ 그로 인하여 자녀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법령:민법/제922조의1@].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이"란 동의 거부에 합리적·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경우를 의미하며, 친권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중대한 손해 발생의 위험"은 추상적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험이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권자는 자녀 본인, 자녀의 친족,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된다[법령:민법/제922조의1@]. 본조의 재판은 친권 자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에 대한 동의만을 갈음한다는 점에서, 친권상실선고나 친권의 일시 정지·일부 제한과 구별되며 보다 완화된 보충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로써 친권자의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개별적·구체적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09조@] (친권자)
  • [법령:민법/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 [법령:민법/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법령:민법/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 간 또는 수인의 자 간의 이해상반행위)
  • [법령:민법/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법령:민법/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법령:민법/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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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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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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