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자가 자(子)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 그 관리에 관한 사후정산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923조@source_sha()].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은 자의 이익을 위한 타인 재산 관리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권한이 종료된 시점에서 관리의 전말을 명확히 하여 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인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입법 취지가 있다[법령:민법/제923조@source_sha()]. 제1항이 정하는 "권한의 소멸"에는 자의 성년 도달, 친권자의 사망, 친권의 상실·정지·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사퇴 등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이 종국적으로 종료되는 모든 사유가 포함된다[법령:민법/제909조@source_sha()][법령:민법/제924조@source_sha()][법령:민법/제927조@source_sha()]. "관리의 계산"은 관리기간 중의 수입·지출, 재산의 변동 내역, 현존 재산의 상태 등을 명확히 하여 자 또는 후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법령:민법/제923조@source_sha()]. 제2항 본문은 친권자가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을 자의 양육비 및 재산관리에 소요된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의제하여, 친권자에게 일일이 수익과 비용을 산출하여 정산할 부담을 면하게 하고 친자관계의 정의(情誼)에 부합하는 처리를 도모한다[법령:민법/제923조@source_sha()][법령:민법/제913조@source_sha()]. 이 상계 의제는 법률상 당연히 의제되는 효과로서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며, 과실과 비용의 실제 액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923조@source_sha()]. 다만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그 수여 당시 또는 그 후에 상계 의제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해당 재산에 관하여는 상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친권자는 그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 관하여 별도로 정산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923조@source_sha()]. 단서의 "반대의 의사표시"는 수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그 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당해 재산 및 그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한하여 효력이 미친다[법령:민법/제923조@source_sha()]. 본조는 친권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916조 내지 제922조와 함께 친권자의 선관주의의무 및 그 종료 후 정산의무의 체계를 이룬다[법령:민법/제92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09조@source_sha()] 친권자
  • [법령:민법/제913조@source_sha()]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916조@source_sha()]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 [법령:민법/제918조@source_sha()]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 [법령:민법/제922조@source_sha()] 친권자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924조@source_sha()]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법령:민법/제925조@source_sha()]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법령:민법/제927조@source_sha()]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3: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