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자의 친권 행사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친권 자체를 박탈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가족법상의 보호처분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24조@source_sha()]. 친권은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실현을 위하여 부여된 의무 겸 권한이므로, 그 남용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가가 후견적으로 개입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본조의 기본 사상이다 [법령:민법/제924조@source_sha()]. 제1항은 친권 상실과 일시 정지의 실체적 요건으로 ① 부 또는 모에 의한 친권의 남용, ② 그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가 현저히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을 요구하며, 이는 단순한 양육상의 부적절을 넘어선 중대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924조@source_sha()].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정되며,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만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처분이다 [법령:민법/제924조@source_sha()]. 친권 상실은 친권의 종국적 박탈에 해당하는 반면, 친권 일시 정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친권 행사를 정지시키는 잠정적·가역적 처분으로서, 2014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비례원칙 구현 수단이다 [법령:민법/제924조@source_sha()]. 제2항은 일시 정지 선고 시 가정법원이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그 상한을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처분의 일시성을 담보한다 [법령:민법/제924조@source_sha()].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구권자(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포함)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무기한 연장으로 인한 사실상의 친권 박탈을 방지한다 [법령:민법/제924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친권 제한 처분을 상실·일시 정지로 단계화하고, 일시 정지에 기간 상한과 1회 연장 제한을 둠으로써 자녀의 복리 보호와 친자관계 회복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92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24조의2@source_sha()] —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법령:민법/제925조@source_sha()] —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법령:민법/제925조의2@source_sha()] —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 [법령:민법/제925조의3@source_sha()] — 부모의 권리와 의무
- [법령:민법/제926조@source_sha()] — 실권 회복의 선고
- [법령:민법/제927조의2@source_sha()] —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 [법령:민법/제928조@source_sha()] —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