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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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법령:민법/제92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권 자체를 박탈하지 아니한 채 친권의 권능 중 재산적 측면, 즉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을 선택적으로 박탈하는 부분적·재산적 친권 제한 제도이다[법령:민법/제925조@]. 친권상실 선고(민법 제924조)가 신상감호를 포함한 친권 전반의 박탈을 가져오는 데 비하여, 본조의 선고는 신상에 관한 친권은 존속시키면서 재산영역에서만 친권자의 권한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에 따른 완화된 대안으로 기능한다[법령:민법/제925조@]. 실체적 요건은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일 것, ② '부적당한 관리'가 있을 것, ③ 그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사정이 인정될 것이며, 친권자의 고의·과실 여부보다는 자녀 재산에 대한 위태화라는 객관적 위험상태가 중심 표지가 된다[법령:민법/제925조@]. 청구권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녀 본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위 청구권자를 통한 간접적 보호구조를 취한다[법령:민법/제925조@]. 관할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후견적·합목적적 재량에 따라 선고 여부가 결정된다[법령:민법/제925조@].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고, 미성년후견 또는 다른 친권자에 의한 보충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연결된다[법령:민법/제925조@]. 2014.10.15. 개정으로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되어, 친족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에서 공적 개입의 경로가 보강되었다[법령:민법/제925조@]. 본조는 친권상실(제924조), 동의권 대행(제922조의2), 친권의 일시 정지·일부 제한(제924조의2) 등과 더불어 자녀 보호를 위한 단계적 친권 제한 체계의 한 구성요소로 해석된다[법령:민법/제925조@].

관련 조문

  •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민법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 민법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 민법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 민법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라류 가사비송사건)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결부된 대법원 판례가 자료로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추후 판례 보강 시 이 항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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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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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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