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7조의1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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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친권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의 선고,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사퇴,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을 정한다[법령:민법/제927조의1@]. 다만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사퇴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법령:민법/제927조의1@]. 또한 그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실권의 회복, 사퇴한 권리의 회복,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의 발견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법령:민법/제927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이혼·인지·입양 등으로 단독 친권자가 된 부모 일방 또는 양부모 쌍방에게 친권 행사상 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후속 조치를 정한 규정으로서, 미성년 자녀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친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법령:민법/제927조의1@]. 제1항은 단독 친권자에게 친권상실(제924조), 친권 일시 정지(제924조), 친권 일부 제한(제924조의2),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제925조),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제927조제1항), 소재불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09조의2의 친권자 지정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생존하는 다른 일방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통일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법령:민법/제927조의1@][법령:민법/제909조의2@]. 단서는 친권 일부 제한 등 친권 박탈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새로운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의 임무 범위를 제한된 친권의 범위 내로 한정함으로써 본래 단독 친권자의 잔존 친권을 존중한다[법령:민법/제927조의1@]. 제2항은 친권 행사 장애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 실권의 회복(제926조), 사퇴한 권리의 회복(제927조제2항), 소재불명자의 발견 등이 있을 때 가정법원이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정변경에 따른 탄력적 조정 가능성을 부여한다[법령:민법/제927조의1@][법령:민법/제926조@][법령:민법/제927조@]. 청구권자는 그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으로 한정되며, 직권에 의한 변경은 본 항의 적용 영역이 아니다[법령:민법/제927조의1@].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친양자의 양부모는 명시적으로 제외되는바, 이는 친양자 입양에 의해 종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여지가 없는 친양자 제도의 본질에 따른 것이다[법령:민법/제927조의1@][법령:민법/제908조의3@]. 결국 본조는 단독 친권자의 친권 흠결과 그 회복이라는 양 국면을 모두 규율하는 절차적 가교 조항으로서, 제909조의2와 결합하여 작동한다[법령:민법/제927조의1@].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09조@] (친권자)
  • [법령:민법/제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
  • [법령:민법/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법령:민법/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법령:민법/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법령:민법/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
  • [법령:민법/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 [법령:민법/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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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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