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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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0.15> [법령:민법/제92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의 법정 사유를 규정하여, 친권에 의한 미성년자 보호가 불가능한 공백 상태에서 미성년후견을 통한 신분·재산상 보호가 자동적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28조@]. 미성년후견은 친권을 보충·대체하는 제도로서, 친권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사망·인지 부재 등)와 친권자가 존재하더라도 법정 사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섭한다 [법령:민법/제928조@]. 본조는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위한 강행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928조@].

후견 개시 사유 중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제924조, 제924조의2)과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제925조),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제927조제1항)는 모두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이에 대응하여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에 갈음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법령:민법/제928조@]. 본조는 2014. 10. 15. 개정을 통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일부 제한 제도(제924조, 제924조의2) 도입에 맞추어 친권의 "일부" 행사 불능 시에도 후견이 개시되도록 정비되었으며, 이를 통해 친권의 부분적 제한과 후견의 부분적 보충이 정합적으로 연계되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법령:민법/제928조@].

미성년후견 개시는 본조의 사유 발생 시 법률상 당연히 그 필요성이 발생하나, 구체적인 미성년후견인은 지정후견인(제931조) 또는 가정법원의 선임(제932조)을 통하여 정하여진다 [법령:민법/제928조@]. 따라서 본조는 후견 개시의 실체적 요건을, 후속 조문은 후견인 결정의 절차적·인적 요건을 규율하는 관계에 있다 [법령:민법/제92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선고)
  • [법령:민법/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
  • [법령:민법/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법령:민법/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 [법령:민법/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 [법령:민법/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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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4: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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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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