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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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법령:민법/제92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이 개시되는 법정 계기(契機)를 명확히 규정한다. 즉,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라는 형성적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개시되며, 심판이 확정된 때부터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법령:민법/제929조@]. 이는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자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9조 제1항과 결합하여 작동한다 [법령:민법/제9조@]. 본조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는 표현은 후견개시가 임의적·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심판의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효과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성년후견인의 선임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36조@]. 따라서 본조는 종래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폐체하고 도입된 성년후견 체계 아래에서, 후견개시의 시점·요건·강행성을 선언하는 총칙적 규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본조에 의해 개시되는 후견의 사무 범위 및 후견인의 권한·의무는 제938조 이하 및 제947조 이하의 개별 규정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법령:민법/제938조@] [법령:민법/제947조@]. 한편 본조의 적용 국면에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10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후견개시는 행위능력 제한의 인적·시간적 범위를 획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법령:민법/제1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법령:민법/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 [법령:민법/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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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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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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