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33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3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후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이었으나,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민법에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도입하는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933조@]. 이 개정은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의 잔존 의사능력을 존중하는 새로운 후견제도로 전환한 것이며, 이에 따라 후견인 결정의 절차·요건도 새로운 체계 내에서 재구성되었다. 따라서 본조는 현행법상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단지 개정 전 사안에 대한 경과적 검토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삭제된 조문이므로 독자적 해석론을 전개할 실익은 없고, 현행 후견 관련 조문(제928조 이하 및 제929조 이하)에서 그 기능이 재배치되어 규율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본조의 종전 규율 내용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결국 본조는 입법 연혁적 자료로서의 가치만을 지닌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28조@] (미성년후견의 개시)
- [법령:민법/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따른 후견의 개시)
- [법령:민법/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되어 현행법상 적용 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본 위키에 수록된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