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이 도입한 성년후견제도의 인적 기반인 성년후견인의 선임 절차와 그 고려요소를 규정한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제9조)에 부수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사적 지정만으로는 후견인 자격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36조@source_sha()]. 이는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친족회 중심의 법정후견인 순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정하여지던 방식을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적격자를 선택하도록 한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법령:민법/제929조@source_sha()].

제2항은 후견인의 사망·결격·사임 등으로 후견인이 부재하게 된 경우의 후임 선임을, 제3항은 사무의 양·전문성·이익충돌 등 사정에 비추어 단독 후견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의 추가 선임을 각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36조@source_sha()]. 특히 제3항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분담시키거나 복수의 가족 사이의 견제가 필요한 사안에서 복수후견을 가능케 하는 근거이며, 이때 후견인 사이의 권한분장은 제949조의2에 따라 정해진다 [법령:민법/제949조의2@source_sha()].

제4항은 후견인 선임시 가정법원이 형량하여야 할 사정을 열거한 규정으로서, 본인의 의사 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인 자기결정권 존중과 정상화(normalization) 원리를 절차법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가정법원은 본인이 사전에 표명한 의사나 심판 과정에서 진술한 선호를 가능한 범위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36조@source_sha()]. 다만 본인의 의사가 본인의 보호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적격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내용 및 법인과 본인 사이의 이해관계 유무까지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여 이익충돌 방지를 도모한다 [법령:민법/제936조@source_sha()]. 후견인 자격의 소극적 요건인 결격사유는 제937조에서 별도로 규율하므로 제936조의 적격성 판단과 결격성 판단은 단계적으로 행해진다 [법령:민법/제93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조@source_sha()]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929조@source_sha()]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 [법령:민법/제930조@source_sha()] 후견인의 수와 자격
  • [법령:민법/제937조@source_sha()] 후견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938조@source_sha()] 후견인의 대리권 등
  • [법령:민법/제940조@source_sha()] 후견인의 변경
  • [법령:민법/제949조의2@source_sha()]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주요 판례

해당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본 자료에 제공되지 않았다. 추후 대법원 판례 또는 가정법원 결정례가 축적되는 대로 보완을 요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4:3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