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조문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청산절차가 모두 종결된 경우 청산인이 부담하는 등기·신고의무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4조@]. 청산종결은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사무가 완료되어 더 이상 처리할 청산사무가 존재하지 않게 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로써 법인격 소멸의 실체적 요건이 갖추어진다. 그러나 청산종결의 등기는 법인격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소멸시키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시제도로서, 본조는 그 등기기간을 3주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94조@].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청산이 실제로 종결된 때이며, 청산인은 동일한 기간 내에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의무도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4조@].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는 법인의 설립허가권자인 행정청이 법인의 종국적 소멸 사실을 파악하여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공시기능을 수행한다.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격은 그 한도에서 소멸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본조의 등기는 청산종결의 사실을 공시하는 보고적 등기에 그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즉 청산종결의 등기는 법인격 소멸의 창설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결된 청산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조의 등기·신고의무를 위반한 청산인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민법/제97조@], 이는 청산종결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5조@] (해산등기)
- [법령:민법/제86조@] (해산신고)
- [법령:민법/제87조@] (청산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3조@] (청산중의 파산)
- [법령:민법/제97조@]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