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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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4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단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후견관계를 종료시키지 아니한 채 후견인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가정법원의 후견 감독·조정 권한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40조@]. 변경의 실질적 요건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인정되는 것으로, 이는 후견인의 비위·불성실·이해상반 등 적극적 결격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후견인의 사망·질병·직무수행 곤란 등 객관적 사정 변경 일반을 포함하는 개방적 개념이다 [법령:민법/제940조@]. 본조에 따른 변경은 후견의 종료 사유가 아니므로, 변경된 후견인은 종전 후견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후견 사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법령:민법/제940조@]. 변경 절차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될 수 있고, 또한 피후견인 본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도 개시될 수 있어, 청구권자의 범위가 비교적 넓게 설정되어 있다 [법령:민법/제940조@]. 특히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에 포함되어 있는 점은 후견 감독에 공익적 성격을 부여한 것으로, 친족 등 사적 관계인의 청구가 기대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후견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적 배려이다 [법령:민법/제940조@]. 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피후견인의 복리"이며, 후견인 측의 사정이나 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조는 피후견인 본위의 후견법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940조@]. 변경 심판에 따른 새 후견인 선임에는 제936조 등 후견인 선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가 준용되어,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재산상황·후견인이 될 자의 직업과 경험·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 [법령:민법/제940조의2@] 이하 (후견감독인)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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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5: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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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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