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0조의1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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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40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감독인 지정 제도를 규정하여, 미성년후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할 자를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사전에 결정해 둘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940조의1@].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후견사무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기관이다 [법령:민법/제940조의6@]. 본조의 지정권자는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로서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자(제931조)에 한하여 감독인 지정 권한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931조@]. 따라서 이혼 등으로 친권자가 정하여진 경우 친권자인 부모만이 본조의 지정권을 가지며, 친권 상실 등으로 친권자가 아닌 부모는 지정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31조@]. 지정의 방식은 유언에 한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에 따르지 아니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1065조@].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즉 지정권자의 사망 시에 그 지위를 취득한다 [법령:민법/제1073조@]. 한편 본조에 의한 유언지정이 없거나 지정된 자가 사망·결격 등으로 감독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에게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자는 본조에 의하더라도 감독인이 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940조의5@][법령:민법/제937조@]. 본조는 2011년 민법 개정(성년후견제 도입)을 통해 종래의 친족회를 폐지하고 개별 후견감독기관을 도입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적 자치에 의한 후견감독 체계를 우선적으로 인정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940조의1@].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 [법령:민법/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법령:민법/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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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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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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