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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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할 미성년후견감독인을 가정법원이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본래 유언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 등에 의하여 지정·선임되는 임의기관에 해당하나, 본조는 지정된 감독인이 없는 경우 및 기존 감독인이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경우 가정법원이 보충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신상 및 재산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법령:민법/제940조의2@].

제1항은 지정 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관한 임의적 선임 규정으로,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임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법령:민법/제940조의2@]. 이에 비하여 제2항은 일단 존재하던 감독인이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의 보충적 선임 규정으로서, 문언상 "선임한다"고 하여 가정법원의 선임이 필수적임을 정하고 있다[법령:민법/제940조의2@]. 양 항은 감독인의 부존재 원인(당초 부존재인지 사후 결원인지)에 따라 선임의 재량성과 기속성을 달리 규율하는 구조이다.

선임 청구권자는 양 항 모두 동일하게 미성년자 본인,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며, 가정법원의 직권 선임도 가능하다[법령:민법/제940조의2@].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미성년자의 보호에 공익적 관여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한편 결격 사유에 관하여는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제937조가 후견감독인에 준용되며, 감독인의 사임·변경·임무 등에 관한 일반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법령:민법/제940조의7@]. 본조에 의한 선임 심판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 [법령:민법/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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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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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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