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40조의3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법령:민법/제940조의3@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에서 성년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기 위한 임의기관인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근거를 정한다. 후견감독은 본래 친족회 폐지 이후 가정법원이 직접 담당하나, 사안의 복잡성·재산규모·이해상반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감독인을 두어 후견사무의 적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40조의3@source_sha()].
제1항은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의 임의성을 규정한다. 성년후견인 선임과 달리 감독인은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임되는 재량적 기관이며, 직권 또는 피성년후견인·친족·성년후견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된다 [법령:민법/제940조의3@source_sha()]. 청구권자에 성년후견인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후견인이 자신의 사무에 관한 자문·견제 기관을 자발적으로 두도록 유도하고 공적 개입의 통로를 확보하려는 입법취지를 보여준다.
제2항은 일단 선임된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사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경우 후임 감독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제1항이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제2항은 "선임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단 감독인을 두기로 한 이상 그 공백 상태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충원하여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40조의3@source_sha()]. 다만 이 경우에도 감독인 자체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가정법원이 판단하면 별도의 절차에 따라 종임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직무, 권한, 사임·변경 등에 관하여는 별도 조문이 적용되며, 미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규정 일부가 준용된다 [법령:민법/제940조의5@source_sha()] [법령:민법/제940조의7@source_sha()]. 본조는 그 인적 기관을 출범시키는 진입조항으로서, 후견감독 체계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29조@source_sha()]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 [법령:민법/제930조@source_sha()] 후견인의 수와 자격
- [법령:민법/제940조의2@source_sha()]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 [법령:민법/제940조의4@source_sha()]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0조의5@source_sha()]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940조의6@source_sha()] 후견감독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40조의7@source_sha()]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959조의5@source_sha()] 한정후견감독인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직접 관한 대법원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필요성 판단 기준, 청구권자 범위, 결원 시 후임 선임의 시기 등은 현재 가정법원의 실무 운용과 학설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