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0조의4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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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940조의4@]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문으로, 후견인과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를 후견감독인의 지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한다 [법령:민법/제940조의4@]. 후견감독인 제도는 후견인의 사무 수행을 외부에서 감독하여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독의 객관성과 실효성이 본조의 보호법익이다. 만일 후견인의 가족이 감독인을 겸하게 되면 가족 내부의 정의(情誼)나 이해관계로 인하여 감독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본조는 이러한 구조적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를 가진다.

결격의 인적 범위는 민법 제779조가 정하는 가족의 개념에 의하여 정해진다. 즉 후견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격대상에 포함된다 [법령:민법/제779조@]. 본조의 결격사유는 가정법원의 후견감독인 선임시점에 존재하여서는 아니 되는 소극적 자격요건이며, 동시에 선임 이후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후견감독인의 지위 유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이는 미성년후견감독인(제940조의3)과 성년후견감독인(제940조의4 적용을 받는 제940조의7)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적 결격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940조의7@].

본조는 제937조가 정하는 후견인 일반의 결격사유와는 별개로 후견감독인에게만 적용되는 특칙으로, 후견인 본인의 자격은 문제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감독인 자격이 부정된다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가 명확하다 [법령:민법/제937조@]. 본조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었더라도 그 선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79조@] (가족의 범위)
  • [법령:민법/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 [법령:민법/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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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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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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