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감독인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내용을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40조의5@]. 제1항은 후견감독인의 핵심 직무로서 후견인의 사무 감독권한을 명문화하고, 후견인의 부재 시 가정법원에 대한 선임청구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후견인 보호의 공백을 방지한다 [법령:민법/제940조의5@]. 여기서 "후견인이 없는 경우"란 후견인의 사망·결격·사임·해임 등으로 후견사무를 수행할 자가 부재하게 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며, 후견감독인은 임의적 판단이 아닌 의무로서 지체 없이 선임청구를 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40조의5@].
제2항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에게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긴급권한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940조의5@]. 본 권한은 피후견인의 신상 또는 재산에 관한 보호의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며, 후견인의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발동되는 보충적·예외적 권한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940조의5@]. 따라서 후견감독인은 통상의 사무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며, 본항은 어디까지나 감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응급적 개입을 허용하는 데 그친다 [법령:민법/제940조의5@].
제3항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후견감독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정함으로써,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제921조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와 달리 별도의 가정법원 선임 절차 없이 후견감독인이 곧바로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민법/제940조의5@] [법령:민법/제921조@]. 이는 이미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의 객관성·중립성을 신뢰하여 절차의 신속성과 피후견인 보호의 실효성을 도모한 입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이 본조에 따른 직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하여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위임 및 후견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40조의7@] [법령:민법/제940조의5@].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 [법령:민법/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
-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 간 또는 수인의 자 간의 이해상반행위)
- [법령:민법/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