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940조의6@].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감독인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위임 및 후견인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별도의 기관이지만, 그 법적 지위는 본질적으로 피후견인을 위한 타인 사무의 처리에 해당하므로 위임의 법리(선관주의의무, 위임 종료시의 긴급처리 및 대항요건)를 그대로 준용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의 기본 준칙을 마련한다 [법령:민법/제940조의6@]. 또한 후견인에 관한 규정 중 결격사유(제937조), 사임(제939조), 변경(제940조), 보수·비용(제955조·제955조의2) 등 인적·재정적 측면의 규정을 준용하여 후견감독인의 자격과 신분 변동에 관한 통일적 규율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940조의6@]. 나아가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특별대리인 규정(제949조의2)을 준용함으로써,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위한 행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과 이익충돌을 통제한다 [법령:민법/제940조의6@]. 본조는 후견감독인 제도에 관한 별도의 상세 규정을 두는 대신 기존 위임·후견 규정을 준용하는 입법기술을 채택하여 규범의 중복을 피하고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한 의의를 가진다 [법령:민법/제940조의6@].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법령:민법/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 제2항·제3항
- [법령:민법/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제3항·제4항
- [법령:민법/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 [법령:민법/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 [법령:민법/제947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제3항부터 제5항
- [법령:민법/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 [법령:민법/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 [법령:민법/제955조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 [법령:민법/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 [법령:민법/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 본조와의 조문 위치 비교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