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후견인의 취임 후에 피후견인이 상속·포괄유증 등으로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 민법 제944조는 「전3조의 규정」, 즉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제942조(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 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법령:민법/제94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인의 취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산조사·목록작성 의무가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취임 후에 피후견인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증대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적 의무가 반복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44조@]. 여기서 「포괄적 재산의 취득」이란 상속, 포괄유증, 상속재산분할에 의한 단독취득 등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일체로 이전되는 사유를 의미하며, 개별 물건의 취득은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령:민법/제944조@]. 준용되는 제941조에 따라 후견인은 지체 없이 새로 취득한 포괄재산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행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그 참여를 요한다 [법령:민법/제941조@][법령:민법/제944조@]. 또한 제942조의 준용에 따라 후견인이 새로 취득된 포괄재산에 관하여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채권을 알고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942조@][법령:민법/제944조@]. 나아가 제943조의 준용에 의하여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까지 후견인의 권한은 긴급필요한 행위에 한정되며,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943조@][법령:민법/제944조@]. 이와 같은 준용 구조는 피후견인의 새로 유입된 재산에 대해서도 취임 직후의 보호장치와 동등한 수준의 통제가 미치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944조@]. 본조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후견인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기능하며, 미성년후견의 영역에서도 후견인의 재산관리권이 미치는 한 동일한 법리가 작동한다 [법령:민법/제94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법령:민법/제942조@] (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
- [법령:민법/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 [법령:민법/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주요 판례
(본조에 직접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