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 삭제 <2021.1.26>
-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범위와 그 행사에 대한 제약을 규율한다.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의 보호·교양 및 제914조의 거소지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일상적 보호·양육 권한이 후견인에게 포괄적으로 귀속된다 [법령:민법/제945조@source_sha()]. 다만 본조 단서는 후견 사무의 공정성과 피후견인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그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법령:민법/제945조@source_sha()].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친권자가 이미 정해 둔 교육방법·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와,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945조@source_sha()]. 이는 친권자가 생전에 형성해 둔 자녀의 생활 기반을 후견인이 단독으로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후견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친권자의 의사를 사후적으로도 일정 범위에서 존중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령:민법/제945조@source_sha()]. 종래 제2호에서 규정하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사항은 2021. 1. 26. 개정으로 삭제되어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령:민법/제945조@source_sha()].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조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후견인은 단독으로 해당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나 제940조의6에 따른 후견감독인의 직무 및 제947조의 피후견인의 복리에 적합한 사무 수행 의무에 의한 실체적 통제는 여전히 유지된다 [법령:민법/제947조@source_sha()]. 본조에 의하여 후견인이 행사하는 권한은 신분에 관한 것이므로, 재산관리에 관한 제949조 이하의 규율과는 구별되어 별개의 법리에 따라 운용된다 [법령:민법/제94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13조@source_sha()] 친권자의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914조@source_sha()] 거소지정권
- [법령:민법/제940조의6@source_sha()] 후견감독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45조의2@source_sha()] (관련 미성년후견 규정)
- [법령:민법/제947조@source_sha()]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법령:민법/제949조@source_sha()]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