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94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사무를 처리할 때 따라야 할 일반적 행위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성년후견 제도의 운영 원리인 "복리 부합 원칙"과 "의사 존중 원칙"을 선언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947조@]. 전단(前段)은 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welfare)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면서, 그 판단에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일률적·획일적 처리가 아닌 개별·구체적 형량을 요구한다 [법령:민법/제947조@]. 후단(後段)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면서도 그 한계를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설정하여, 의사 존중이 복리에 우선하지 못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947조@]. 이는 종래 금치산 제도가 본인의 의사를 도외시한 채 후견인의 일방적 결정에 의존하던 것과 달리,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가 잔존능력의 존중과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 과정에서 가능한 한 피성년후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사를 확인할 절차적 의무를 부담하며,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것이 본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지 않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민법/제947조@]. 본조는 성년후견인의 사무 일반에 적용되는 총칙적 규정으로, 신상결정에 관한 제947조의2, 재산관리에 관한 제949조 이하의 개별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지도원리로 작용한다 [법령:민법/제947조@]. 이 의무는 성년후견인의 선관주의의무(제681조 준용)와 결합하여 후견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며, 그 위반은 후견인 변경 사유(제940조)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법령:민법/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 [법령:민법/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 [법령:민법/제947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 [법령:민법/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