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7조의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영역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장과 그 한계를 규율하는 핵심 규정이다.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은 본인의 잔존능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단독으로 행사한다는 신상자기결정의 원칙(잔존능력 존중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법령:민법/제947조의1@source_sha], 종래 행위무능력자 제도가 재산행위에 치중하던 것과 달리 신상영역에서는 본인 결정을 우선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제2항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 격리(정신병원 입원 등)를 성년후견인이 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를 거치도록 하여, 후견인에 의한 자유박탈을 사법적 통제 하에 두고 있다[법령:민법/제947조의1@source_sha]. 제3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이 행사하되, 본인이 동의능력을 결여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년후견인이 보충적으로 대리동의할 수 있음을 정한다[법령:민법/제947조의1@source_sha]. 제4항은 그 의료행위가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의 위험을 수반하는 중대한 침습일 경우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를 요구하되, 응급성으로 인하여 사전 허가절차를 밟을 수 없는 때에는 사후 허가 청구를 허용함으로써 본인의 생명·신체 보호와 절차적 통제를 조화시킨다[법령:민법/제947조의1@source_sha]. 제5항은 피성년후견인의 거주 안정이 신상의 핵심적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 등 거주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산행위이지만 신상보호의 관점에서 통제하는 특수한 규율을 두고 있다[법령:민법/제947조의1@source_sha]. 본조의 가정법원 허가는 사법적 후견감독의 일환으로서, 허가 없이 행하여진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법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강행적 통제로 이해된다. 또한 본조의 적용은 성년후견인이 신상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범위에서 의미를 가지며,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의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하므로(민법 제938조 제3항) 본조와 결정권한 부여심판이 결합하여 작동한다[법령:민법/제93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조@source_sha]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0조@source_sha]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법령:민법/제938조@source_sha] (후견인의 대리권 등)
  • [법령:민법/제947조@source_sha]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법령:민법/제949조의2@source_sha] (성년후견인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수령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6@source_sha] (한정후견인의 임무 — 본조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6: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