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② 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인의 핵심 권한인 재산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949조@]. 제1항은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재산 전반에 대한 관리권한과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포괄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 흠결을 보충하여 재산적 법률관계를 형성·유지·소멸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법령:민법/제949조@]. 여기서 '재산관리'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포함하는 사실적·법률적 작용을 의미하며, '대리'는 피후견인을 본인으로 하는 법률행위 영역의 행위를 가리킨다[법령:민법/제949조@]. 제2항은 친권자의 대리권 행사에 관한 제920조 단서를 준용함으로써, 후견인의 대리행위가 피후견인 본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한계를 명시한다[법령:민법/제920조@][법령:민법/제949조@]. 이로써 후견인의 권한은 피후견인의 인격적 자기결정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제한된다[법령:민법/제949조@]. 또한 본조의 권한은 후견 개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별도의 수권행위를 요하지 않으며, 후견 종료 시 소멸한다[법령:민법/제949조@]. 다만 이해상반행위, 중요 재산행위 등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 등 별도의 통제장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조의 권한은 후견편 다른 규정과 체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법령:민법/제94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20조@] — 친권자의 대리권 및 그 단서(본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부담 시 동의 요건)
- [법령:민법/제921조@] — 친권자와 자 간의 이해상반행위
- [법령:민법/제941조@] —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법령:민법/제947조@] —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법령:민법/제949조의2@] —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 [법령:민법/제949조의3@] — 이해상반행위
- [법령:민법/제950조@] —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 [법령:민법/제954조@] —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에 직접 결부된 등록 판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