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49조의1(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제930조 제2항이 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응하여, 복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권한 행사 방식을 가정법원의 직권 결정에 맡기는 규율을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949조의1@]. 제1항은 권한 행사의 두 가지 형태로 ‘공동 행사’와 ‘사무 분장’을 명시하여,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보호 필요와 후견 사무의 효율성을 형량하여 적합한 형태를 직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949조의1@]. ‘공동 행사’란 여러 후견인이 합치된 의사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사무 분장’이란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등 사무 영역을 나누어 각 후견인에게 단독으로 행사하게 함을 뜻한다 [법령:민법/제949조의1@].
제2항은 가정법원이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위 결정을 직권으로 변경·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후견의 탄력적 운영과 피성년후견인 이익 보호의 사후적 조정 가능성을 확보한다 [법령:민법/제949조의1@]. 이는 후견사무의 처리 방식이 본인의 상태와 사무 내용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49조의1@].
제3항은 공동행사가 명해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 불일치로 인한 후견 사무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이다 [법령:민법/제949조의1@]. 적용 요건은 ⅰ) 가정법원이 ‘공동 행사’를 명한 사안일 것, ⅱ) 어느 한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것, ⅲ) 그로 인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이며, 이때 청구권자는 피성년후견인, 다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다 [법령:민법/제949조의1@]. 효과로서 가정법원은 협력하지 아니하는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고, 그 재판이 확정되면 해당 후견인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나머지 후견인들만으로 공동행사가 가능해진다 [법령:민법/제949조의1@]. 사무 분장이 명해진 경우에는 각 후견인이 분장된 사무 범위에서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므로 본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49조의1@].
관련 조문
- 민법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으로, 본조 적용의 전제가 된다 [법령:민법/제930조@].
- 민법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성년후견인이 행사하는 권한의 실체를 정하며,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본조가 보충한다 [법령:민법/제949조@].
- 민법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본조 제3항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이 포함되는 것과 연결된다 [법령:민법/제940조의6@].
-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면서 본조에 따른 권한 행사 방식을 함께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령:민법/제93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변경·취소 및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