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조문
민법 제95조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5조@].
핵심 의의
본 조는 법인의 소멸 과정인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하여 법원에 검사·감독권을 부여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5조@]. 법인의 설립과 존속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이 허가 및 감독 권한을 보유하는 반면(민법 제32조, 제37조),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단계에 진입하면 그 감독 주체가 법원으로 이전된다는 점에 본 조의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95조@]. 이는 청산 절차가 잔여재산의 처분, 채권자 보호, 권리관계의 종국적 정리라는 비송적·재판적 성격을 강하게 띠므로, 행정청보다 법원이 그 적정성을 담보하기에 적합하다는 입법적 판단에 기초한다 [법령:민법/제95조@]. 검사·감독의 대상은 청산법인 자체와 그 기관인 청산인의 직무 수행 전반에 미치며, 청산사무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령:민법/제95조@]. 법원의 감독권은 청산종결시까지 계속되며,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지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한 법인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감독권 또한 그 범위에서 유지된다 [법령:민법/제81조@]. 본 조의 감독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행하여지며, 청산인의 선임·해임, 검사인의 선임 등 구체적 권한 행사를 통하여 실현된다 [법령:민법/제83조@], [법령:민법/제84조@]. 법원은 직권으로 검사·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이해관계인 보호와 청산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후견적 개입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9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7조@] (해산사유)
- [법령:민법/제81조@] (청산법인)
- [법령:민법/제82조@] (청산인)
- [법령:민법/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 [법령:민법/제93조@] (청산중의 파산)
- [법령:민법/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법령:민법/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