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51조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행위에 관하여 피후견인 보호를 위한 취소권을 규정한다.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한 경우 피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다[법령:민법/제951조@]. 제2항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때에는 후견인이 그 권리를 양수함에 있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다[법령:민법/제95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관계에 내재한 이익충돌(self-dealing)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채권자 지위를 양수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자가 되어 자신의 보호·관리 대상인 피후견인과 직접 대립하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후견사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입법자는 이러한 이해상반적 거래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대신, 피후견인 측에 취소권을 부여하여 사후적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의사와 이익에 따른 탄력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법령:민법/제951조@].
요건은 ① 후견인이 ②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③ 양수할 것이다. 양수의 대상은 피후견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등 적극적 권리이며, 양도의 원인이 매매·증여·대물변제 등을 묻지 않는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피후견인이 단독 취소권자가 되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없으면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 모두에게 취소권이 인정된다[법령:민법/제951조@].
효과는 취소이므로, 취소권이 행사되기 전까지 양수행위 자체는 일응 유효하나 취소가 있으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1조).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146조의 일반 제척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적용된다[법령:민법/제146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는 사전 동의가 원칙이나, 사후 추인 역시 가능하다고 해석된다(민법 제143조 이하)[법령:민법/제143조@].
관련 조문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 간 또는 수인의 자 간의 이해상반행위)[법령:민법/제921조@]
- 민법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법령:민법/제940조의6@]
- 민법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법령:민법/제949조의3@]
- 민법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법령:민법/제950조@]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제146조(취소권의 소멸)[법령:민법/제141조@][법령:민법/제143조@][법령:민법/제146조@]
주요 판례
본조에 직접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후견인의 이해상반적 거래에 관한 일반 법리는 민법 제949조의3 및 제921조에 관한 판례를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