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54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 후견제도에 있어 가정법원이 후견사무 전반에 대한 감독적 지위에서 행사하는 일반적 처분권한의 근거규정이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나, 그 권한이 광범위하고 피후견인 스스로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정법원에 의한 후견적 감독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954조@source_sha()]. 이에 본조는 가정법원이 ① 직권으로, 또는 ② 일정 범위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사무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54조@source_sha()].
청구권자의 범위는 피후견인 본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 열거되어 있으며, 이는 피후견인 보호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법령:민법/제954조@source_sha()]. 가정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갈래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이고, 둘째는 후견인에 대한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이다 [법령:민법/제954조@source_sha()].
여기서 "필요한 처분"은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조항으로서, 후견인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재산목록 보완 지시, 특정 재산행위의 제한, 부적절한 관리방법의 시정 등 후견사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954조@source_sha()]. 본조의 처분은 후견인의 변경(제940조), 후견감독인의 선임(제940조의4)과 같은 다른 감독수단과 병존적으로 활용되어, 보다 경미한 단계의 시정조치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본조는 재산관리에 한정되지 않고 "후견임무 수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신상보호 등 후견사무 전반에 그 적용범위가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둔다 [법령:민법/제954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후견인의 자율적 사무처리와 가정법원의 감독적 개입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피후견인 보호의 종국적 책임이 가정법원에 있음을 선언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5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77조@source_sha()] (친족의 범위)
- [법령:민법/제940조@source_sha()] (후견인의 변경)
- [법령:민법/제940조의4@source_sha()]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47조@source_sha()]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법령:민법/제953조@source_sha()]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 [법령:민법/제955조@source_sha()] (후견인에 대한 보수)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본 위키에 등재된 주요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